2021년 제1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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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9호

2021년 제1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주요직무 내용

역학조사관

(보건정책과)

의무5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역학조사 계획수립 및 수행, 동향분석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감염병 감시․관리․예방 홍보

❍지역사회 보건사업 지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의사

(미사보건센터)

의무5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호흡기감염클리닉 및 상시선별진료소 운영

- 진료 및 검체채취 등

민원실(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진료실) 운영

- 진료․상담․처방전․각종 제증명 발급

❍지역사회 보건사업 지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분야(2개 분야) : 역학조사관, 관리의사

※ 「2021년 제1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재접수 없이 재공고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간주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3.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8.>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3. 공무원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8.5.8.>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5.8.>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8.5.8.>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 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5.8.>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5.8.>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에 따라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웅시요건〔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단,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자격기준

역학조사관

(보건정책과)

의무5급

(일반임기제)

1.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치과,한의사 제외)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o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에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동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관리의사

(미사보건센터)

의무5급

(일반임기제)

1.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치과,한의사 제외)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o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에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동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공통)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최종 합격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천원)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 의무5급)

주당 40시간(8시간/1일, 주5일 근무)

74,020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주당 40시간(8시간/1일, 주5일 근무)

74,020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예정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역학조사관·관리의사하한액의 120%로 연봉을 책정함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임용 다음연도부터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021.2.19.(금)

~

2021.3. 3.(수)

2021.2.25.(목)

~

2021.3. 3.(수)

제1차시험

(서류전형)

2021.3. 4.(목)

2021.3.5.(금)

제2차시험

(면접시험)

2021.3.9.(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는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 공고란에 게시 예정입니다.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접수장소:민원상담처리실(본관1.5층 대회의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 ~ 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 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금융업무 마감시간 유의)으로 구입‧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하남시 수입증지 첨부(5급:10,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신분증 지참

❍ 이력서(별지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사본 가능하나 최종 합격 시 반드시 원본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일단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1부

❍ 동일계통학과 확인서(별지5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7호)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8호) 1부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사학위 이상일 경우 학사학위 포함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 장애인증명서) 사전동의서(별지9호) 1부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또는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8.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하남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근무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382, 611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다음 표 참조

구 분

문의처

연락처

역학조사관

보건정책과(감염병대응팀)

031-790-5294

관리의사

미사보건센터(감염병클리닉2팀)

031-79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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