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4차 재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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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4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519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직위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 요 업 무

수정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

1

2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보건소 관리 및 지도 감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등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등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보건소장)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절차를 거쳐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자격 요건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아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구 분

자격 요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력

기 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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