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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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 재공고

 

리구에서는 의약과장(개방형 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재공고 사유


당초 선발예정인원 1명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재공고를 실시

 

2.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채용인원

의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약무사무관

(5급 상당)

·약무 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총괄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및 의료진 지도점검, 의료법인 관리

약국개설 등록·변경·()업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 제제 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의·약무 관련 구정운영에 관한 사항

1

임용기간 : 2년이내(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학력·자격증·경력)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혹은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경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민간경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관련분야 : 의무, 약무, 보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계획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심사)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면접방법 :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시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임용

예정일

2023년도 강남구

의약과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23. 6. 13.()

~ 6. 15.()

/ 3일간

23. 6. 16.() 예정

23. 6. 21.() 예정

23. 6. 29.()

예정

23. 7. 1.()

예정

공고기간 : 2023. 6. 5.()~6. 12.()<7일간>

접수기간 : 2023. 6. 13.()~6. 15.() 09:00~18:00<3일간>

접수장소 : 강남구청 총무과 인사팀(구본청 3)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1번 출구), 청담역(7번 출구) 도보 약10분 소요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접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시) 가능

- 우편접수(등기)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동봉

· 수신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3층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 담당

· 2023. 6. 15.() 근무시간(18:00) 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제출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원서 1(응시수수료: 5급 이상 10,000)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강남구청 수입증지 강남구청 본관 1,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구입

원서접수 당일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1(사진 미부착)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A4용지 약 5매이내로 기술하여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 추진실적을 기술(별도 서식 없음)

경력증명서(원본) 및 재직증명서 1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시간제)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시간제 근무(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인정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20시간 근무 시 2년 경력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인사기록카드 제출(공무원인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면허) 1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포장)사본, 기타실적 등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주민등록 초본 각1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병역사항 표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8)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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