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 관련 감염병 대응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위기대응총괄과-45(2020.1.4.), 서울시 질병관리과-440(2020.01.0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안내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의료기관에 원인불명 폐렴관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

 

 

I. 대응 원칙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폐렴환자의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에 대해 현재(’20.1.3)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중국 우한시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II. 사례 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임상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 등

(중증)

발열 +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높음)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단순 중국 우한시 방문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발생시 신고 안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역학적 연관성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역학적 연관성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의사환자

-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 발열(37.5)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III. 의사환자 및 PUI 발생 대응

1

 

의사환자/PUI

신고/보고

 

 

 

 

 

 

 

 

 

2

 

의사환자/PUI 역학조사

 

세부사항

 

주관

 

 

 

 

 

 

 

 

 

역학조사: 역학적 연관성 확인, 의심증상 확인

관리대상자(PUI/의심환자) 분류

(증상발생 14일전부터)

ㆍ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력

ㆍ화난해산물시장 방문여부

ㆍ의사환자/PUI 접촉여부

국립검역소

·도 역학조사관

··구역학조사반

(분류) 질병관리본부

 

 

 

 

 

 

 

3

 

의사환자/PUI 관리

 

ㆍ격리병상 배정

ㆍ의사환자/PUI 이송

ㆍ의사환자/PUI 격리치료

ㆍ의사환자/PUI 검사

ㆍ의사환자/PUI 검체 이송

ㆍ역학조사, 검사의뢰 내용을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

 

국립검역소

·도 및

··구역학조사반

 

 

 

 

 

 

 

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입원 및 격리조치

 

 

 

 

 

 

 

4

 

접촉자 관리

 

ㆍ밀접접촉자 조사 및 모니터링

 

국립검역소

·도 역학조사관

··구역학조사반

 

 

 

 

 

 

 

ㆍ접촉자 범위설정 및

조사

ㆍ밀접접촉자 수동감시

 

 

 

 

 

 

 

5

 

격리 해제

 

PUI 검사 결과 확인

ㆍ필요시 추가검사 의뢰

ㆍ의료기관 통보

ㆍ의사환자 격리해제

ㆍ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국립검역소

··.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검사

·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ㆍ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대응절차>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대응절차>

PUI와 의사환자의 대응절차는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

 

붙임 1.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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