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면허신고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4.03.21 13:27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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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21년 면허취득 회원
2) 2021년 면허신고 회원
3) 2021.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군의관, 공보의, 비의료종사, 해외체류 : 대한의사협회
정보조회
- 의협(중앙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 의협(중앙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 :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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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생성 및 로그인
-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생성 : 최초신고시 생성
- 로그인 :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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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연수교육 이수는 면허신고의 필수사항으로 미이수시 신고 불가
※ 연수교육 이수평점 확인 방법: KMA교육센터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이수평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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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I-PIN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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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개인정보 수정
면허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 확인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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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현황 확인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지역의사회 회비납부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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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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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기본인적 정보 및 취업사항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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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완료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결과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출력 및 확인
2) 기타 신고
▷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silversoo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신고서 다운로드
- KMA면허신고센터(https://doc-lic.kma.org/)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www.kma.org)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붙임 1】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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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신고서 작성일자, 신고인 성명 작성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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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발송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우. 04373)
* 등기우편 발송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02-6350-6610), 회원권익센터 1566-2844)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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