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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안내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안내】

2016년 법정감염병 환자 의무신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에서 법정감염병 신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현재 광진구보건소에서도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 차원의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감염병 진단 불명(不明)에 의한 미신고, 비특이적 임상증상의 환자 및 의사(疑似)환자 신고 누락, 행정력 부족 및 행정상의 오류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동 실태조사 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보다 확대(환자성명, 외래날짜 등) 해달라는 민원을 수신 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의 법적 검토결과 정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 기관으로 전송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적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전국적으로 미신고 건수가 많은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그 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실태조사 차원의 서면조사 시행

가.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동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림

나. 의료기관별 감염병 기(旣) 신고 내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환자감시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자료제출 시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

* 의무기록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 개인정보(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다. 실태조사에 있어서 감염병 신고와 무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로 즉각 신고

※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동 실태조사의 문제점, 개선방안(무의적 미신고 의료기관의 행정조치 완화, 감염병 신고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추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의사 등의 신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1. 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7.6.>

6. 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6.30>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6.1.7>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7, 2016.1.7>

7(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6.30>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7>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7(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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