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공고(광진구)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7호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광진구, 관악구) 보궐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사퇴(의협 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 : 기표소 투표(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4. 선거일정 :

□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2018. 12. 14(금)

□ 선거인명부 열람

2018. 12. 14(금) ~ 2019. 1. 3(수)

□ 선거인명부 확정

2019. 1. 3(목)

□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2019. 1. 7(월) ~ 8(화)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광진, 관악)구분회 위임

□ 보궐선거 운동기간

2019. 1. 9(수) ~ 23(수)

후보자 등록 공고

2019. 1. 9(수)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19. 1. 14(월)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정정

2019. 1. 7(월) ~ 18(금) 18:00

대의원 보궐선거 구분회 투표(기표소)

2019. 1. 25(금) 08시 ~ 21시

□ 투표 마감

2019. 1. 25(금) 21시

대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공고

2019. 1. 28(월)

5. 선거권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6~2017년) 의협회비, 시회비, 구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017년 이전

면허취득 회원

2016~2017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7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17~2018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8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18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9년  

면허취득 회원

협회[지부, 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 완납 회원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6. 선거인명부(붙임)의 열람ㆍ확정

◯ 열람기간 : 2018. 12. 14(금) ~ 2019. 1. 3(수)  

◯ 열람방법 : 서울시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ma.or.kr) 팝업창/공지사항 및 (광진구 ․ 관악구)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확인  

◯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 또는 구의사회에 구술 신청

 

7.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입회비, 2013 ~ 2017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나.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 1. 7(월) ~ 2019. 1. 8(화)

다.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붙임자료 #1)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붙임자료 #2)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명함판 사진 5장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부

8) 자술서 1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라.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8. 대의원 선출 방식

가.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나.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다.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광진구, 관악구)의사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019. 1. 28(월) 13시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18. 12. 14.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광진구의사회 선거인명부(가나다순)

 

- 2016년, 2017년 의협회비, 시의사회비, 구의사회비 완납회원(면제포함) -

 

강정한 고기형 곽영임 권오상 권윤주 길선연 김 신 김근정 김명례 김명준

김문엽 김미자 김병회 김봉식 김상철 김석희 김선두 김성완 김성욱 김세용

김소은 김신수 김신응 김 억 김영관 김요한 김윤진 김윤호 김은정 김재선

김정용 김제욱 김종웅 김종한 김지수 김진성 김태진 김현수 김혜옥 나윤택

남명화 노만택 노윤숙 류동주 류호성 문경서 민성기 박광재 박낙순 박봉림

박우상 박충식 박태림 박한철 방진현 방형석 백승현 변정득 부동수 서경석

서선희 서중산 송영규 신권현 신성태 신유리 안재은 안형권 양영일 연현철

오달봉 우석엽 유원돈 유철수 유한익 유항희 윤세진 윤현철 이광섭 이긍배

이남희 이명수 이봉재 이선혁 이성수 이승철 이영규 이예철 이용욱 이용태

이웅희 이원준 이은재 이인욱 이인자 이종호 이준기 이 혁 이혜용 임성준

임익강 장미영 장재한 전영명 전영미 전재진 정경원 정상일 정수영 정해영

정휘정 조성민 조연희 조영아 조호원 조홍근 주명희 진광준 채규원 채규정

천경수 최재경 최 진 한만희 한명옥 한승엽 한헌승 한형석 허지승 현영근

홍재식 황성택 황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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