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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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04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2.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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