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5-3호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5-3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2. 선거사유 :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선거 후보자 미등록 및 43대 의협 집행부 임명으로 인한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 김창수 대의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 김유영 대의원(전공의) ]

3. 선거방법(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특별분회(봉직의, 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대의원선거 공고

2025.8.22.()

선거인명부 열람

2025.8.22.()~9.10.()

선거인명부 확정

2025.9.10.()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025.9.9.()~9.10.() 16:00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2025.9.11.() 19:00

- 장소 : 본회 3층 사무처장실

후보자 등록 공고

2025.9.12.()

선거 운동기간

2025.9.12.()~9.30.()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25.9.10.()

(특별분회)대의원 선거 투표(온라인)

2025.10.1.() 08~20

투표 마감

2025.10.1.() 20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025.10.2.()

5. 대의원보궐선거 선거구 배정

특별분회(봉직의 1), 특별분회(전공의 1)

구분

의협파견

대의원수

비고

특별분회 봉직의

특별분회연세의대, 한림의대, 서울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김안과병원, 양지병원, 국립경찰병원7개 분회를 대상으로 선거구로 지정하여 1명을 선출

 

(국립경찰병원, 김안과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중앙보훈병원, 한림대학교부속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부속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부속한강성심병원)

1

 

특별분회 전공의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1명을 선출

1

 

합계

2

 

6 선거권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간(2024)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입회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특별분회(봉직의) 회원의 경우 구회비 납부여부와 무관함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024년 이전

면허취득 회원

2024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025 

면허취득 회원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완납한 때에

-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62에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1년간(2024)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

․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7. 선거인명부의 열람ㆍ확정

열람기간 : 2025.8.22.()~9.10.()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02-2676-9751), 대한전공의협의회(02-796-6127)에 구술 신청

8.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입회비, 2020 ~ 2024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 후보자 등록 기간 : 2025.9.9.()~9.10.() 16:00

.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68)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붙임자료 #1)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붙임자료 #2)

3) 의사면허증 사본 1

4) 이력서 1

5) 주민등록초본 1

6) 명함판 사진 5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

8) 자술서 1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9. 대의원 선출 방식

.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25. 8. 22.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자료 #1

 

의협파견대의원 후보등록신청서

(null)

 

 

1. 신청자

. 이 름 : (한 자 : )

. 생 년 월 일 :

. 의사면허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 이메일 주소 :

 

본인은 2024 ~ 2026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추천서

2) 의사면허증 사본 1

3) 이력서 1

4) 주민등록초본 1

5) 명함판 사진 5

6) 소개서(공약 및 의견) 1

7) 자술서 1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8)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1 : 신청인란에 날인하는 인장의 인영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인장(1)을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신고제출시에도 이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

2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후보자 추천서

(null)

 

1. 추천 받은자

. 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

. 주 소:

 

위의 사람을 2025101일 실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추천자명단

하단에 기재된 추천인의 중복 및 지부별 추천인 수 충족 여부, 면허번호와 성명 일치 여부, 선거권 유·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의사면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주 소)

서 명

비 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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