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09/10~10/31까지)
- 서초구의사회
 - 2025.09.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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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 2025. 9. 10.(수) ~ 2025. 10. 31.(금)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 : 100,000원)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 - 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접속
(협회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자율점검(50항목)실시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
※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에 따른 관련 사항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매년 1회)과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3년마다 1회)은 각각 점검해야 하나,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의 개선 사항 요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항목(26개)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
※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기업‧공공 서비스 →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 자체점검 수행 및 결과 등록)을 통해 점검
(* 단, 자율점검 미실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비협조 및 미흡사항 미조치 기관은 현장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사전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