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09/10~10/31까지)

기간 : 2025. 9. 10.() ~ 2025. 10. 31.()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등록비 : 무료(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 : 100,000)


방법 [ 세부사항 : #붙임 - 1 참조]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접속

(협회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자율점검(50항목)실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실시에 따른 관련 사항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매년 1)과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3년마다 1)은 각각 점검해야 하나우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의 개선 사항 요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항목(26)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기업공공 서비스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자체점검 수행 및 결과 등록)을 통해 점검

(* 자율점검 미실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3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비협조 및 미흡사항 미조치 기관은 현장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사전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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