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요양병원에서 절단된 인체조직(조직물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적정처리 되지 않고 일반 재활용폐기물로 배촐되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등)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배출.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배출.보관.처리 될수 있도록 자체안내,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시 유이 사항>
◯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진찰, 진료, 시험·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보관
◯ 조직분류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 용기에 넣은 후 밀폐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함
- 다만, 대형 조직분류폐기물 등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포장하고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폐포장(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 후 즉시 보관시설에 냉장보관 또는 위탁 처리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내 의료폐기물 취급 종사자에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유의 토록 교육 철저
※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 참고(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