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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기관장 등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안내
강북구의사회
2024.05.28 15:33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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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기관장 등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안내
● 교육명: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제출기간: 24. 6. 30(일)
● 제출처: 의약과메일: 1577@gangbuk.go.kr
● 메일발송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또는 보건소에서 우편발송한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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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장 등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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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령별 신고의무자교육 안내(20240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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