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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4.08.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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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계도기간: ~ 2024. 8. 20.부로 종료★▶관련근거가. 대의협 제821-1944호(‘24. 5. 21.)나. 대의협 제821-5388호(‘24. 8. 6.)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30(‘24. 8. 16.)라. 대의협 제821-5809호(‘24. 8. 19.)마. 서의보 제59-646호(‘24. 8. 20.)▶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4. 8. 20.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해온바,동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외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 환수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의사회 단톡방에 게시된 공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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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6-1호 (공문)‘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계도기간 종료 안내.pdf(88.61 KB)다운로드 횟수 :31회
- 24-646-2호 (붙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pdf(228.11 KB)다운로드 횟수 :31회
- 24-646-3호 요양기관_본인확인_제도_Q&A(24.8.19.기준).pdf(520.52 KB)다운로드 횟수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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