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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실시안내

【의협 -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실시안내】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즉, 올해 점검을 수행하셔야 내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매년 실시 중임

▶기간 : 2024. 9. 11(수) ~ 2024. 10. 31.(목)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방법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방법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 PC 접속 또는 의협 홈페이지 안내 팝업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 순서
①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 접속
   (의협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②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③개인정보 자율점검(47항목)실시

★ 자율점검 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진행 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최근 개원 등으로 인해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6350-6613, 6535, (의학정보팀), 1566-2844(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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