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건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강북구보건소 의약과 채윤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가 있어 [공문] 첨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께서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문 내용 일부 >>

- 간호사는「의료법」제25조 및 제30조,「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하며,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는「간호법 제17조 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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