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2026. 5.14.)

                나. 대의협 제0813-2236(2026. 5.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준 상향 등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량-약가 연동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 주기를 정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9.()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급여목록표의 정식 명칭 및 약칭 규정 추가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7항제1, 안 제8조제2항제4)

. 사용량-약가 연동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 시점 일치 및 정례화에 따른 약가 인하 시기 유예 발생 시 차액 환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내지 4)

.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가산 기준 개편(안 별표1)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 상향 및 정책가산 신설 등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강화 근거 마련 및 누락된 별첨 신설 (안 별표5)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 관련 문구 일부 변경(안 별표6)

. 퇴장방지의약품 정책가산 신설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붙임: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서식)검토의견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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