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890 (2026.05.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415(2026.05.19.)

                   ※ 행정예고 기간 : 2026.05.19.~2026.05.28.

                 다. 대의협 제811-02342(2026.5.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2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별표 2] 1호 중,

- 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CONTINUO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행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 검토의견서(양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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