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3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9038)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9038(2026. 5. 21.)

. 대의협 제067102530(2026. 5.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

-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회신기한 : 2026. 5. 28.()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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