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93호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알림(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440(2026. 8. 19.)

                    나. 대의협 제0641-06061(2026. 8.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선천성 매독 : 신고범위 확대(환자 환자, 의사환자) 및 진단기준 변경

매독 :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3.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
            4.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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