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0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14:37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64호(2026. 8. 21.)
나. 대의협 제0625–06157호(2026. 8.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제정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임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구로 조정함(안 제2조)
-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치료 중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치료로 조정함(안 제3조)
나. 회신기한 : 2026. 9. 2.(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제정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추천0개
- 댓글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