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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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함으로써,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다.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그럼에도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을 삭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직역 간 전문성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다.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본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이고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2026. 4. 2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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