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저가치 의료’ 주장하는 정부 정책의 무가치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 동 성 명 서

 

저가치 의료주장하는 정부 정책의 무가치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제한 등 이른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단의 저가치 의료연구가 암 등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검사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필요한 검사또는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립선암, 골다공증 등은 환자의 기대여명, 기저질환, 가족력, 증상 유무 등에 따라 검사와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진다.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재단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의 가치는 행정기관이 정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저가치 의료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PSA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진 및 진단검사에 대해 연령 중심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검사와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넷째, 검사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지연, 치료 기회 상실 및 환자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원칙을 제시하라.

 

다섯째, 정부는 국민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동적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정부가 의료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19.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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