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영석 의원 만나 사무장병원 방지법 처리 촉구
- 서울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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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영석 의원 만나 사무장병원 방지법 처리 촉구 =========================================================
18일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국회서 입법 촉구 간담회 개최
개설 내역 지역 의약단체 제출·관계 법령 사전교육 의무화 법안 처리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을 만나 입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개설 예정자 사전교육 절차를 마련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5년 11월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216호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같은 날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개설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구분하기 어려워 사후 적발과 환수만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보험급여비용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1,712곳이다.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이며 환수율은 6.79%다.
이에 지역 의료환경과 회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의약단체가 개설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2일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지역 의약단체 검토 및 사전교육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626명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총 1,864명이 참여한 입법 청원서도 전달했다.
이어 올해 5월 19일에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의치한약 4개 단체장은 전현희 의원을 예방, 의료계 현안 논의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를 경유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폐해를 의료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2025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2026년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8월 18일) 서영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을 개설 단계의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관련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두 개정안의 조속히 심사·처리를 서영석 의원에게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