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 만나 사무장병원 방지법 입법 촉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 만나 사무장병원 방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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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 4개 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봉쇄 입법 촉구 간담회 개최

개설 예정자 사전교육 의무화·지역 의약단체 검토 절차 신설 강조

황규석 회장 국민 생명 위해 불법 의료시장 사전 차단 중요

전현희 의원, 불법 기관 사전 차단 법적 토대 마련, 필요한 건 법안 통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2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 단계 차단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 20251113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20251014일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에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를 거치고 개설 예정자의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달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와 전현희 의원은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방향을 놓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의약기관이 개설된 뒤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현행 대응만으로는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며 개설 단계에서 불법 가능성을 확인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규석 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를 방패로 삼아 비의료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범죄 구조라며 개설 신고서에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열어주는 현행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운영자를 추적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안 환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투약에 노출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빠져나간다범죄가 시작된 뒤 쫓아가는 제도에서 범죄가 시작되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지역 의약단체가 최종적인 개설 허가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해 개설 심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누가 어떤 형태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려는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이러한 현장 정보를 행정기관의 개설 심사와 연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약단체가 최종 허가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전문가단체가 의심 정황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이 자금 출처와 계약 관계,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사전교육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 법령과 윤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의 제안이 전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어지면서 불법 의약기관을 입구에서 걸러낼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이제 필요한 것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법안 통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개정안을 장기간 방치한다면 그 사이 새로 문을 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불법 의약기관에 문을 열어주는 제도의 빈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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