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규석 회장, 유영하 의원에게 군의관·공보의 복무 현실화·군위탁 의대 실태 점검 요청
- 서울시관리자
- 10:42
- 조회 6
- 추천 0
황규석 회장, 유영하 의원에게 군의관·공보의 복무 현실화·군위탁 의대 실태 점검 요청
========================================================
장기복무 따른 젊은 의사 부담·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 전달
유영하 의원 “‘돈벌이’ 발언 표현 유감, 현행 복무기간 과도하고 개선 필요”
군위탁 의대 국가 지원·전문과목 선택·10년 의무복무 이후 계속 복무 현황 확인 제안
유영하 의원, 국방부 기초자료 확보·국정감사 질의 통해 제도 운영 실태 살펴보기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와 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하 의원은 현행 복무기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영하 의원을 만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필요성과 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황 회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장기간 복무하는 젊은 의사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알렸다. 특히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황 회장에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돈벌이’ 표현으로 의료계가 불편함을 느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장기 복무가 젊은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황 회장에게 SNS(Social Network Services) 통해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유감을 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서울시의사회장의 방문이 있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중에 사용했던 일부 표현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벌이’라는 단어에 대해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았다. 거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말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평소 의료인에 대해서 존중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 중에도 의료인들이 있어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의원은 군의관의 현행 복무기간이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약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만으로 수급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군 의료인력 수급과 전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가 젊은 의사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중보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은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현실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의료 시스템과 지역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군의관 지원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복무기간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군 장병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권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도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황 회장이 제안한 군위탁 의대제도 운영 실태 점검도 논의됐다.
황 회장은 일반 의대를 졸업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장기 군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군위탁 의대제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군위탁 의대 출신 의사 1명당 국가 지원 규모 △전문과목 선택 현황 △10년 의무복무 이후 계속 복무한 인원 △중도전역 시 국가 지원금 환수 현황 △일반 민간 의대 출신 군의관과의 진급 및 주요 보직 현황 등을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과·응급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군 의료와 밀접한 전문과목 선택 현황과 의무복무 이후 실제 군 의료체계에 남아 있는 인원을 확인해 군위탁 의대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군위탁 의대제도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달라”며 “군 의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정상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영하 의원은 황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위탁 의대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방부로부터 관련 기초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