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사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검토 촉구

서울시의사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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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가능성 고려해 합헌 판단한 헌재…관리급여 도입으로 기존 합헌 논리 재검토 필요”

“건강보험 참여 강제하면서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의료기관 기본권 침해 우려”

황규석 회장 “의료계 차원의 법리 검토와 공동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의료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개최된 제103차 상임이사회에서 관리급여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이의 법리적 관계를 논의하고,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수가와 진료기준을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결정(2012헌마865)에서 당연지정제 아래에서도 비급여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강제하더라도 비급여 영역에서는 일정한 자율성과 선택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기존 합헌 판단의 법리적 전제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급여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의료행위 중 일부를 건강보험 선별급여 체계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남아 있던 가격결정의 자유까지 추가로 제한하는 구조가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제 확대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비급여 진료의 가능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관리급여를 통해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진료기준까지 통제한다면,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강제하고,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 비급여 영역까지 가격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을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관리급여 도입으로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진 만큼 과거 당연지정제 합헌 판단의 법리를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이번 문제가 특정 진료과나 일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근간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결정 자유까지 추가로 제한받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리급여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문제를 의료계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 문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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