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 (‘19. 12. 12)

   나. 대의협 제625-10972(‘19. 12.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12.03 공포시행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처방전 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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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2.PNG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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