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0.0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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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 (‘19. 12. 12)
나. 대의협 제625-10972호(‘19. 12.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12.03 공포․시행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처방전 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