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醫,‘의료진 유죄몰이’ 편파 보도 MBC 강력 비판
- 서울시관리자
- 2026.05.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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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의료진 유죄몰이’편파 보도 MBC 강력 비판 =============================================
“수사 중 사안 짜 맞추기식 보도… 의료진·국민 신뢰 훼손 우려”
의료계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수술실 CCTV 관련 보도가 편파적,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두 얼굴의 프로포폴’ 편에 대해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언론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방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의학적 과실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방송사는 의료진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내놨다.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영상은 지극히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집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회는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방송 제작진은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도 없이 무단 방문해 촬영과 인터뷰를 강요했다.”며 “나아가 의료진이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이를 마치 ‘주치의가 질문을 회피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취재와 편집 행태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관련 영상이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해당 방송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결여한 채, 처음부터 ‘의료진의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짜 맞추기식으로 제작됐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수술실 CCTV 영상이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는 것은 단순히 한 의료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의료진과 국민 간의 숭고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저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의료 관련 보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수술영상을 의료진의 동의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는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향후 의료 관련 방송 제작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의료계와 국민 사이를 갈라놓는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입 장 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편파적 수술실 CCTV 방송에 대한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입장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된 「두 얼굴의 ‘프로포폴’」 편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해당 방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의학적 과실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언론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수술실 CCTV 영상은 지극히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 및 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집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는 의료진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방송 제작진은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도 없이 무단 방문하여 촬영 및 인터뷰를 강요했다. 나아가 의료진이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이를 마치 ‘주치의가 질문을 회피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방영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취재 및 편집 행태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관련 영상이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당해 방송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결여한 채, 처음부터 ‘의료진의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짜 맞추기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방증이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수술실 CCTV 영상이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는 것은 단순히 한 의료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국민 간의 숭고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저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향후 의료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강력히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향후 의료 관련 방송 제작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의료계와 국민 사이를 갈라놓는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