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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06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5월)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823(2026. 5. 14.) 나. 대의협 제813-2526호(2026. 5. 22.)2. 위 호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됨에 따라 관련 내용 확인경로 안내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경로 >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②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비회원 열람 불가③ 좌측 상단 1)기본정보 클릭 → 2)커뮤니티..
- 26-304호 「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 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58 (2026. 5. 18.) 나. 대의협 제821-02497호(2026. 5. 22.)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점검기간) 2022. 7. ~ 2025. 6. (36개월)- 대상기간 내,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 대상기간 범위(36개월) 내 추가 점검○..
- 26-303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9038)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9038(2026. 5. 21.)나. 대의협 제0671–02530호(2026. 5. 22.)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 26-299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480호(2026.5.21.) 나. 대의협 제0813-02492호(2026.5.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2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
- 26-298호 의료기관 운영 관련 정기 의무사항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9–2415호(2026. 5.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면허신고, 개인 정보보호 자율점검, 비급여 보고 등 다양한 정기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이 요구되나, 관련 사항이 다양하고 주기 또한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교육·점검·신고 사항의 주기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바,..
- 26-297호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뉴스」 카카오톡 채널 구독 이벤트 안내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397호(2026. 5. 19.) 나. 대의협 제641-2389호(2026. 5.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로 유입ᆞ유행하는 감염병 최신정보와 진료참고사항 등을 일선 의료진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감염병 뉴스」를 카카오톡 전용채널을 통해 발간하고 있으며, 동 채널 홍보를 위해 이벤트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카카오톡 채널명 :..
- 26-29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011호) 관련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011호(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6. 5. 19.) 나. 대의협 제641-2432호(2026. 5.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1) 오접종을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백신의 유효기한, 백신의 보관, 백신의 농도, 접종 대상자, 접종 용량, 접종..
- 26-294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협조 요청의 건
-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1950, 2026. 5. 8.)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협조 요청」 나. 대의협 제191-2126호 (2026. 5. 20.)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 매뉴얼」 배포를 요청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3조..
- 26-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47(2026. 5. 20.) 나. 대의협 제0813-02424호(2026. 5. 21.)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22.(금) 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항목 : 6항목 (신설 1, 변경 5)- 연골 무형성증 치료제인 'Vosoritide 주사제(..
- 26-291호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 관련 협조요청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0(2026. 2. 2.)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92(2026. 4. 13.) 다. 대의협 821-11989호(2026. 2. 3.) 라. 대의협 821-00654호(2026. 4. 14.) 마. 대의협 제831-01959호(2026. 5.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및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 26-2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890 (2026.05.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415호 (2026.05.19.) ※ 행정예고 기간 : 2026.05.19.~2026.05.28. 다. 대의협 제811-02342호(2026.5.20.)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2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
- 26-289호 2026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89호(2026. 5. 18.) 나. 대의협 제674-2341호(2026. 5.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진정 시 부작용 발생 관련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진정 시 부작용 발생 예방 활동 안내(붙임#2, #3 참조)나. 게시위치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
- 26-288호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57호(2026. 5. 13.) 나. 대의협 제674–2348호(2026. 5.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붙임#2 참조)나. 게시위치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 환..
- 26-287호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97호(2026. 5. 19.) 나. 대의협 제641-2335호(2026. 5.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6명)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 26-286호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700호(2026. 5. 19.) 나. 대의협 제642-2337호(2026. 5.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5.17.)함에 따라, 의료기 관의 의심 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를 대한의사협회에 협조 요청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 의심환자..
- 26-285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외]
- 1. 관련근거 :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588호(2026. 5. 13.) 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589호(2026. 5. 13.) 다. 대의협 제621–2330호(2026. 5.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자문회신서 양식[붙임]에 따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토요청항목연번제품명회신요청기한1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 26-28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호(2026. 5.14.) 나. 대의협 제0813-2236호(2026. 5. 18.)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준 상향 등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량-약가 연동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 주기를 정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 26-281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Novalung kits(MiniLung petite kit)) 신규 지정 안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1. 관련근거 : 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92호(2026. 5. 15.) 나. 대의협 제626-2278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품목의 신규 지정(1건)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정 품목(신규)분류신규 지정제조사(제조국)Xenios AG(독일)제품명Novalung Kits모델명MiniLung petite kit품목명심폐용산화기[4..
- 26-280호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479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26-2286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수입 중단 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중단 일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을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중단 보고가 필요하..
- 26-279호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85호(2026. 5. 15.) 나. 대의협 제641-2285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9.1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임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17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5-2026 절기..
- 26-277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6호)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6호(2026. 5. 15.) 나. 대의협 제626-2275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가) 정의(안 제2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를 위해 이 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나) 기준 및 방..
- 26-276호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2274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허용하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우리나라 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또한 의협은 관계자 면담, 적극적 의견 개진, 공동 대표발의자..
- [서의학 제39-272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으로 인한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요청 회신의 건
- 1. 관련근거 : 가. 서의학 제39-221호(2026. 5. 7.) 나. 대의협 제442-2107호(2026. 5. 14.) 2. 지난 사무국장 회의(2026. 4. 29.)에서 개진된 내용에 대하여 13개 구의사회에서 연수교육 지침 변경으로 인한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의협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한 바, 현재 의협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요청사항 또한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7년도에는 요청사항에 대해..
- 26-271호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 관련 의견조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69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74-2215호(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
- 26-271호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 관련 의견조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69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74-2215호(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
- 26-271호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 관련 의견조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69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74-2215호(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예비보건의료인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
- 26-270호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경찰청)
- 1. 관련근거 : 가. 경찰청 교통기획과-4992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25-2214호(2026. 5.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자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를 의사 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제3자 신청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 가족의..
- 26-269호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재 안내
-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12956호(2026. 3. 3.) 다. 대의협 제821-00399호(2026. 4. 7.) 라. 대의협 제821-01994호(2026. 5. 14.)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린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전에 참고하시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고자 합니다.3.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 26-268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대면 및 영상 설명회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02159호(2026. 5. 14.)2. 위 호와 관련하여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2025년 7월부터 시행·운영 중에 있습니다.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6년도 2기 참여 희망기관의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대면 및 영상(YouTube 생중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온바, 귀..
- 26-250호 2026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1-1914호(2026. 5. 11.)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등에 ‘검체검사 질가산’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전문인력 영역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 이에 2026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추가로, 2026년 1분기 교육부터는 연수교육 지침 변경(제2025-1호)에 따라 온라인교육 연수평점이 제한되어, 본 교육은 무평점으로 진행되..
- 26-246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5. 4. ~ 5. 10.)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940호(2026. 5. 11.)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3. 이에, 2026년 5월 4일 ~ 5월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
- 26-24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555호(2026.5.7.)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382호(2026.5.7.)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556호(2026.5.7.) 라. 보건복지부. 공고 2026-383호(2026.5.7.) 마. 대의협 제811-1881호(2026. 5. 8.)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와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
- 26-244호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1220(2026. 5. 8.) 나. 대의협 제0813-1916호 (2026. 5. 11.)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6.4.15.) 일부개정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26. 6.부터 적용)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26-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35(2026. 5. 7.) 나. 대의협 제0813-1915호(2026. 5. 11.)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로 운영중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6호, 2026.5.7.)되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조문· 제2조(전자문서), 제7조(질병군 전자문서) 삭제- 고시 개정에..
- 26-249호 국가필수의약품 「코티소루주」 공급 부족에 따른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2233호(2026. 5. 8.) 나. 대의협 제621–1934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공급중단 보고된 국가필 수의약품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에 대해 제약사 ⁕ 와 협의를 통해 의료현 장으로의 공급이 신속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당 품목은 공급재개 예상시점(2026년 11월~12월 예정) 까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약사 보유재고분에 대한 공급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안내..
- 26-248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825호)에 대한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825호(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6. 5. 6.) 나. 대의협 제677-1928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제안일자(의안번호)대표발의주요내용2026.5.6.(2218825)안상훈 의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 26-247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661호) 관련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661호(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2026. 4. 28.) 나. 대의협 제625–1961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8661)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주요내용법률안(의안번호)대표발의자 (발의일)주요내용「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242호 202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536-1862호(2026. 5. 11.)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을 요청한바, 다음과 같이 국민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포상 개요1) 추천자 : 개인(본인제외 5인이상의 동의서 첨부)2) 추천대상-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
- 26-239호 국가예방접종 백신(PCV13) 공급 중단 및 안전한 예방접종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75호(2026. 5. 8.) 나. 대의협 제643-1924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PCV13(프리베나13)이 제조사 사정으로 공급 중단(2026. 7. 13. 예정)으로 향후 PCV15 또는 PCV20 백신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PCV15 또는 PCV20 백신 시행* 기존 PCV1..
- 26-238호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신고 및 대응 안내」 배포 및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631호(2026. 5. 8.) 나. 대의협 제642-1926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의심사례 관리체계'에 대한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 변경사항) 1~8주(7~56일) → 4~42일( 美 CDC 기준)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한타바이러스..
- 26-235호 보험위원회 개최 안내
- 1.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보험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험위원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6. 6. 24(수) 19:30나. 장소 : 만복림(TEL : 02-753-5693, LG서울역빌딩 지하1층, 서울역 10번출구 이용)다. 참석대상○ 본회 임원(3명), 대의원회 부의장‧전문위원(3명), 각구보험이사(31명)라. 안건○ 보험분야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건※ 자료는 추후 E-mail로..
- 26-234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4. 27. ~ 5. 3.)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817호(2026. 5.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4월 27일 ~ 5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
- 26-237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재안내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6호(2026. 4. 21.) 나. 대의협 제677-873호(2026. 4. 22.) 다. 대의협 제677-1752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추가 공모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가 5. 22.(금) 마감 예정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신청요건 등의 정보를 추가 보완하여 공모 관련 사항을 재안내 드리오니 귀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6-236호 2026년 결핵관리교육 세부일정 및 수강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238호(2026. 5. 6.) 나. 대의협 제643-1866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활성화 및 결핵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결핵관리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명 : 2026년 결핵관리교육나. 교육 대상 및 일정기수인원일정교육대상자1기125명6.15(월) ~ 6.16(화)ㆍ보건소 결핵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
- 26-232호 개원 50년 이상 회원 수상자 선정 통보의 건
- 1. 서의총 제19-1531호(2026. 1. 9.)와 관련입니다. 2. 본회에서는 제24회 서울시의사의 날을 맞이하여, 1975년 12월 31일 이전 개원 후 현재까지 50년 이상 지역사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님들(면제 전 회비 완납자)의 숭고한 봉사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포상종류 : 공로패나. 수상자 : 첨부파일 참조다. 시상일시 : 2026. 5. 30.(토) 16:00라. 시상장소 : 본회 5층 강당 첨부 :..
- 26-228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홀록산주1000밀리그람(이포스파마이드)]
- 1. 관련근거 :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463호(2026. 4. 23.) 나. 대의협 제621–1810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자문회신서 양식[붙임]에 따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제품명회신요청기한1홀록산주1000밀리그람(이포스파마이드)2026. 5. 11.(월) ※ 동 사안은 검토중인 사안으로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
- 26-226호 제6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536-1795호(2026. 5. 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우재단에서『제6회 김우중 의료인상』수상후보자 추천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한바, 다음과 같이 귀 회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시상개요1) 시상명 : 제6회 김우중 의료인상2) 주최 / 주관 : (재)대우재단(「김우중 의료인상 선정위원회」)3) 시상식 일정 및 장소 : 2026. 12. 9.(수), 연세대학교 백양로 PLAZA Grand Ballroom4) 수상내역분야대상시상인원(명)시상내역의료인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
- 26-225호 오운문화재단 제26회 우정선행상 후보자 추천 요청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536-1788호(2026. 5. 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오운문화재단에서 <제26회 우정선행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기에, 다음과 같이 귀 회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포상개요1) 포상명 : 제26회 우정선행상2) 주 최 : 오운문화재단(코오롱 공익재단)3) 시상내역- 대상 : 1인(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5,000만원)- 본상 : 3인(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각 3,000만원)4) 자격가) 일반 후보자- 모범적인 봉사..
- 26-22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8호(2026. 5.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9호(2026. 5. 4.) 다. 대의협 제811-1778호(2026. 5.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 1의 제980호부터 제982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98..
- 26-224호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 1. 관련근거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56호(2026. 5. 4.) 나. 대의협 제651-1777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요건 악화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 26-223호 2026년 의료관련감염관리 등록기간 연장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027호(2026. 4. 28.) 나. 대의협 제642-1579호(2026. 4. 29.) 다. 대의협 제642-1792호(2026. 5.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을 기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부 교육과정의 사전등록기간을 기존 5월 6일(수)에서 5월 10일(일)까지 연장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다..
- 26-222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및 발령 알림(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33호(2026. 4. 30.) 나. 대의협 제643-1738호(2026. 5.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 2026. 5. 6.○ 개정사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대상· 12세∼26세 여성 및 12세 남성 * 단, 18~..
- 26-217호 ‘26년 2분기 공급중단 우려 의료기기 정보 제공 협조 요청(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1. 관련근거 : 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20호(2026. 4. 30.) 나. 대의협 제626-1689호(2026. 4.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 공급중단 우려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급중단이 예상되거나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협..
- 26-216호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4호(2026. 4. 2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083호(2026. 4. 28.) 다. 대의협 제626-1671호(2026. 4.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ᆞ신고ᆞ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기기 변경 전 제조ᆞ수입 가능 대상 확대(안 제19조의3)- 의료기기 실사용증거의 임상자료..
- 26-214호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0호)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1132(2026. 4. 30.) 나. 대의협 제813-1696호(2026. 4. 30.)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심사지침 개정(총 1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개정「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
- 26-215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4월)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조정부-930(2026. 4. 29.) 나. 대의협 제0813-01699호(2026. 5. 4.)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총 10항목, 195사례) *2026. 4. 30. 공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107사례)3.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 26-212호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국가 및 문구 변경 안내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부-175(2026. 4. 29.) 나. 대의협 제0813-1615호(2026. 4.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경: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중인,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대상 국가를, 지역 단위로 추가 세분화하여..
- 26-211호 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평가부-125(2026. 4. 28.) 나. 대의협 제813-1600호(2026. 4.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송부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3. 아울러, 동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누리집(https://www.hira.or...
- 26-210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메트포르민 함유 제제 외)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51호(2026. 4. 2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53호(2026. 4. 28.)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55호(2026. 4. 28.) 라. 대의협 제622–1610호(2026. 4.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5. 13.(수)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2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의안번호 2218590)에 대한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8590(2026. 4. 24.)나. 대의협 제688-1630호(2026. 4. 30.)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 신장식 의원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26-201호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요청(경찰청)
- 1. 관련근거 : 가. 경찰청 데이터분석담당관-3485(2026. 4. 21.) 나. 대의협 제625-1568호(2026. 4.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사칭하여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을 빌미로 제세동기 등 구매를 유도하고, 유통업체를 알선하여 물품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및 신종 수법 시나리오 등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오며(붙임자료 참조), 관련 홍보 협조를..
- 26-208호 통합돌봄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시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대응 관련 협조 요청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986호(2026. 4.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부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 보건복지부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가 방문진료·간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방문재활서비스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와 달리 아직 제도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일..
- [서의학 제39-205호]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협조 요청의 건
-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413-286호(2026. 4. 6.)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911호(2026. 4. 22.) 다. 대의협 제0413-01063호(2026. 4.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협조 요청이 온바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립니다. 3. 특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연수교육 평점 8점(필수교육 2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2026..
- 26-197호 사고마약류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18호(2026. 4. 27.) 나. 대의협 제625–1558호(2026. 4.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귀회에 전달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가. 도난·분실 등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관련 볍령>「마약류..
- 26-196호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자체 참여 공모 안내(2차)(서울특별시)
-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4369호(2026. 4. 2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의료, 방문간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재택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공모(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6호, ‘26. 4. 21. ~ 5. 22.)를 안내해온바..
- 26-195호 제24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행사 참석 협조 요청
- 1. 귀 회(원,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제24회 서울시의사의 날을 맞이하여 교양강좌와 본회 주요 회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2026. 5. 30.(토) 16:00, 본회 5층 강당나. 참석대상• 본회 : 고문, 대의원회 운영위원, 상임이사, 감사, 직원• 각구의사회 : 각구회장, 총무이사, 직원• 특별분회 : 의료원장, 병원장, 의과대학장 첨부 : 제24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식 프로그램 1부...
- 26-194호 2026 장애인건강보건관리서비스 장애인당사자 이용수기 공모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공모기간 연장)
- 1. 관련근거 : 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243호(2026. 4. 27.)나. 대의협 제0677–01518호(2026. 4. 29.)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체감효과 및 요구 발굴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통한 사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2026 장애인건강보건관리서비스 장애인당사자 이용수기 공모전」의 공모기간을 당초 2026. 4. 27.(월)에서 2026. 5. 11.(월)로 연장한 바, 다음의 연장된 공모 내용을 귀 회 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178호 SFTS 환자 대상 파비피라비르(아비간) 공급 및 활용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094호(2026. 4. 22.) 나. 대의협 제642-993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긴급도입하여 비축 중인 파비파라비르(아비간)를 2026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신청에 따라 공급할 계획임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감염내과 등 관련 진료과 회원들이 SFTS 환자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
- 26-177호 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759호(2026. 4. 21.) 나. 대의협 제641-979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접종 독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제작ᆞ배 포하오니 홍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절차 준수 등 안전한 접종이 이루..
- 26-176호 2026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969호(2026. 4. 20.) 나. 대의협 제641-978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6명)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 26-175호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시행알림 및 협조요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 관련근거 :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482호(2026. 4. 16.) 나. 대의협 제625–992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개요>○ 취급(처방)일자: 2025.3.1. ~ 2025.8.31. (6개월간)○ 정보..
- 26-174호 국가예방접종 백신(DTaP-IPV-Hib) 공급 중단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756호(2026. 4. 21.) 나. 대의협 제643-969호(2026.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 플루엔자 혼합 백신(DTaP-IPV/Hib, 이하 5가 백신) 중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제 조사 GSK, 이하 인판릭스)가 제조사의 사정으로 동 백신에 대하여 공급이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수급 관리 및 접종 일정 차질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주시기..
- 26-18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14(2026. 4. 23.) 나. 대의협 제0813-01433호(2026. 4. 27.)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14호, 2026.4.23.)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의료기관 운영에 착오 없으시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
- 26-183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4. 20. ~ 4. 26.)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01439호(2026. 4. 27.)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3. 이에, 2026년 4월 20일 ~ 4월 2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 26-180호 보건복지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77–01095호(2026. 4. 24.)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동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참여기관 공모를 ’26. 5. 8.(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귀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범사업명 : 중증소아..
- 26-16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6호(2026. 4. 23.) 나. 대의협 제821-01034호(2026. 4. 2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29.(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가.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1조의2)나. 장기요양급..
- 26-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218477)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1049호(2026. 4. 23.)2. 위 호와 관련하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7)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8.(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 -의안명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2218477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
- 26-166호 2026년도 의사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 요청
- ○ 2026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정된 바,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 홍보와 독려를 요청드리며, 수납 회비는 1개월 이내 송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2026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구 분가회원감면회원나회원다회원라회원개원의개원의만65세 이상봉직의레지던트/휴직회원소령급이상군의관인턴공중보건의/대위급이하군의관서울시회비(증액)250,000250,000130,00060,00060,000-의협회비300,0002..
- 26-158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83(2026. 4. 22.) 나. 대의협 제0813-00994호(2026.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7.(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
- 26-159호 2026년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개최 안내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65–01012호(2026. 4. 23.)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심화되는 지역의료의 붕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이에, 귀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세미나 개요[프로그램 : 붙임 참조]- (행사명) 2026년 보..
- 26-157호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939호(2026. 4.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주요 내용의안번호대표발의자(발의일)주요내용2218372이수진 의원(2026.4.16.)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 26-156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교육부 공고 제2026-168호(2026. 4. 17.)나. 대의협 제0671–00920호(2026. 4. 22.)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 [서의학 제39-155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소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8322)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1. 대의협 제445-906호(2026. 04. 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소병훈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2218322, 2026. 04. 14.). 3. 이에 의협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온바, 적극 검토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18322)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세부내용 : 붙임 의안원문 참조..
- 26-153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안내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6호(2026. 4. 21.) 나. 대의협 제677-873호(2026. 4.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공고가. 접수기간 : ’26. 4. 21.(화) ~ 5. 22.(금) 18:00 까지(기일 엄수)나. 신청요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
- 26-152호 의료법 일부개정안(정태호 의원, 의안번호 2218435)에 대한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4-00901호(2026. 4. 22.)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료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843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제안일자(의안번호)대표발의주요내용2026.4.20.(2218435)정태호 의원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 26-149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98호(2026. 4. 16.) 나. 대의협 제625–846호(2026. 4.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개정('26.3.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
- 26-148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자가치료용의약품 9종]
- 1. 관련근거 :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424호(2026. 4. 16.) 나. 대의협 제621–870호(2026. 4.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자문회신서 양식[붙임]에 따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검토요청항목연번제품명회신요청기한1자가치료용의약품 9종(붙임자료 참조)2026. 4. 27.(월) ※ 동 사안은 검토중인 사안으로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서의학 제39-146호] 2026 학술위원회 개최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학술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26년 6월 8일(월) 19:30나. 장소 : 만복림 (중구 후암로 98 LG서울역빌딩 지하, ☎02-753-5693)다. 참석대상 ○ 본회 집행부 : 송정수 부회장, 최중섭 · 정진원 학술이사 ○ 본회 대의원회 : 정승욱 부의장, 이희주 · 조해석 전문위원 ○ 각구 의사회 : 학술이사라. 안건 : 제2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2026 서..
- [서의학 제39-145호] 제2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최신연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새로운 의학지식의 습득을 통한 회원자질향상 모색과 회원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학술대회는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오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어 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6년 6월 28일(일) 09:00~17:00나.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
- [서의학 제39-144호]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 1. 대의협 제483-0729호(2026. 4. 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지난 성과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계 단합을 위한 전 의사회원의 의학제전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3. 금년도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소통 및 교류의 장이자 의료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징적인 행사가 될 예정인바,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 개요를 안내하여 회원들의 참..
- 26-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218361)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850호(2026. 4. 21.)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1)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 -의안명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2218361)「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
- 26-142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4월)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650(2026. 4. 13.) 나. 대의협 제0813-00833호(2026. 4. 21.)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됨에 따라 관련 내용 확인경로 안내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인 경로>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②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비회원 열람 불가③ 좌측 상단 1)기본정보 클릭 → 2..
- 26-141호 2026년도 회원정기신고서/입회등록신청서 송부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 1.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항 나.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조의 2(회원의 의무) 제2항, 제3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라. 대의협 제191-709호 (2026. 4. 20.) 2. 상기 호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매년 그 실태 및 취업상황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2026년도 회원정기신고서 및 입회등록신청서를 송부 드리오니, 정보 보안 및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소..
- 26-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13호(2026. 4. 15.) 나. 대의협 제813-00835호(2026. 4. 20.)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 26-139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_(주)한국필립(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506호(2026. 4. 17.) 나. 대의협 제626-809호(2026. 4.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한국필립'에서 수입ᆞ판매하는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2026. 4. 17.(금))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주)한국필립(제조업 제4037호..
- 26-138호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935호(2026. 4. 20.) 나. 대의협 제641-830호(2026. 4.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칸디다 오리스를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을 유관학회등과 공통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항진균제 치료 적용, 초기 치료, 항진균제 감수성검사, 치료시 고려해야 할 점- 칸디다 오리..
- 26-13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357호) 관련 의견조회
-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357호(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6. 4. 15.) 나. 대의협 제641-834호(2026. 4.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